공정위 "SM·문산연, JYJ 활동 방해하지마"
2013-07-24 13:02
공정위 "SM·문산연, JYJ 활동 방해하지마"
JYJ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과 문산연은 동방신기에서 독립한 JYJ가 지난 2010년 10월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방송사와 음반 유통업체 26곳에 JYJ의 출연과 섭외, 음원 유통 등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JYJ는 9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에도 음악,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며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과 연예 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낸 공문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JYJ의 가수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