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곳 당 2.7건 품질관리 지적

2013-07-23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공공·민간 발주 건설현장 1곳 당 평균 2.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로·아파트·철도·하수처리시설·단지조성 등 15개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시정명령 4건 및 주의·현지시정 37건이 지적됐다.

중점점검사항은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공장 점검의 적정성, 공사시방 규정에 따른 원자재 시험·검사 여부, 철강재의 KS인증제품 사용 여부와 비 KS제품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 중 시정명령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적합 건설자재 사용 또는 부적절한 품질관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