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고' 서울시 책임 재차 부인… 검찰 수사로 결론날 듯
2013-07-22 12:0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공사 근로자 7명의 희생자를 낸 서울 '노량진 배수지 사고'에 대해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재차 책임론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원인 규명과 최종 책임 판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긴급임시회를 열어 정연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물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진두생 의원의 질의에 "도달기지 작업구에 임시 설치된 차수막이 제 기능을 못해 파손되고 말았다. 이 차수막은 당초 설계에는 없던 공사로 시에 보고가 전혀 없었다"면서 "추측하건데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 하청에서 임의적으로 둔 것 같다"고 했다.
즉 공정이 예정되로 이뤄졌다면 두께 30~40㎝ 가량 철제 차수막은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급격한 한강 수위 상승에도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수도본부 측의 해명이다.
공정 지연과 무단설계 변경 등 전적으로 책임을 시공사·감리업체에 떠넘겼다.
시공사인 천호건설(주)이 지난 2월 사실상 부도상태로 영업정지 4개월이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진 의원은 천호건설에 계속 공사를 맡긴 이유에 대해 따졌다.
이에 정 본부장은 "3개 시공사는 각각 지분으로 참여한 상태였다. 시공능력이 떨어진 천호건설은 하청을 줘 실체 공사는 하청인 (주)동아지질에서 시행했다. 지분상으로나 전면책임감리로 추진해 전혀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면책임감리제는 현장소장이 시공업체를 거쳐 감리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법적으로 발주기관에 사실상 책임을 물기 힘들다.
이어 신승호 의원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5일 오전 8시 20분부터 팔당댐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서울시는 현장과의 보고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해 직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사고 직전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이 무엇을 했는지 시에서는 알지 못한다. 앞으로의 (검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원인이 나올 듯 싶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노량진 배수지 내 전진기지는 동작경찰서에서 폐쇄한 상태이며, 앞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 중 각종장비 및 시설 점검, 유입토사 제거 등 현장을 정비해 9월 중 본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