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이용 피싱사기 확산… 금감원 주의 당부

2013-07-19 13:16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 4일 오후 4시께 충남 논산의 전모씨(남, 40대 초반)는 자신의 집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믿은 전씨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자 사기범들이 전씨의 계좌에서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빼내갔다.

금감원은 19일 전씨의 사례처럼 최근 인터넷 팝업창을 이용한 피싱사기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 인증·강화절차를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다"라고 말했다.

이런 팝업창을 본 고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파밍 치료를 하고, 팝업창이 계속 뜨는 등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