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적 물의 불공정거래 사건 즉각조사 나선다”
2013-07-18 15:2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즉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사건별 적시성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사회적 물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즉각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장기 적체사건을 우선 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기간을 내년 말까지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작년 적체사건 수는 193건이다.
금감원은 사건 조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정 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사대상 업종에 따라 담당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팀은 조사경력자나 공시 및 회계경력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건별 조사범위를 새로 마련해 핵심사건 조사 역량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조사 협력에 나선다.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심리사건은 대부분 금감원에 통보됐지만 금감원은 거래소에 조사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조사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 회계감리 시간도 종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없던 심사감리 목표처리기한을 마련하고 이 기한을 100일 이내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100일 내 심사감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표본감리 대상 수를 늘리고 산업별 특성, 경기 동향 등 비재무정보를 기업 회계분식 위험판단에 새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조사관련 불만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