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 최초로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마련

2013-07-18 14:1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인천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내놨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로 기업체의 정년 도래자가 해당 기업에 재고용 또는 정년을 연장 받을 경우 최대 4개월 동안 월 60만원이 기업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숙련근로자 부족과 정년퇴직자 연장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고를 어느 정도 해소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부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년연장법’)에 따라 전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57세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동구의 고령자 고용안정대책은 정년연장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않은 기업과 57세 미만 정년도래자 재고용 정년연장시 발생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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