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계좌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2013-07-16 13:08

보석류 판매처를 경유한 피싱사기 흐름.(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일명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피싱사기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한 뒤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 및 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수법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 취업 등을 미끼로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인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 및 송금해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송금해 실물은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컴퓨터가 파밍성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한 뒤 피해자로부터 가로 챈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보석류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건네받았다.

특히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 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피해자는 이후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했지만,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임을 주장했다.

일반적인 피싱사기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기 유형은 피해금 잔액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어도 명의자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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