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첫 심사 적격자 없어" 한음저협 "당연한일"
2013-07-12 16:35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부의 이번 결정은 애초에 음악을 사용하는 대형 이용자인 지상파 방송사나, 영리법인 등이 저작권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저작권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어 오는 8월경, 재공고를 통해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이하 한음저협)가 "이번 선정이 무산된 것은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혀다.
한음저협측은 현재 음악저작권 환경에서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성 및 사용자의 음악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저작권 환경 전체에 큰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저작권자들에게 전가되어 작가들의 권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 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한 개 더 허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독점 체제였던 음악저작권신탁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었다.
한음저협 신상호 회장은 “문화부가 주장했던 복수단체 도입은 저작권 징수 규모를 확대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협회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1000억 저작권 시장을 두 단체가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는 두 단체간의 ‘관리 수수료 인하 경쟁’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전국11개 지부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연권의 경우, 한 단체에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타 단체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결과론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해가되는 제도"라는 것.
신 회장은 "협회도 이번 계기를 통해 그간 문화부가 경영 쇄신차원에서 요청한 <전문경영인제도>를 회원총회를 통해 도입 및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협회의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는 2014년 2월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최근 이사회(7월9일자)에서 통과시키는 등 새로운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문화부도 한음저협으로 집중 관리되어 오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 발전 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문화부가 2차 공고를 실시한다 해도 제2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 선정에 비영리법인을 가장한 영리법인은 제외돼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민주당)의 발의안 뿐만 아니라, 한음저협과 같은 규모 및 시스템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부의 관리감독의 강화 및 <전문경영인제도>하에 끊임없는 경영 쇄신을 통한 새로운 협회로 거듭남으로써 K-POP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음악 콘텐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현명한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