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화연결음 사용료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

2013-07-11 13:3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동통신회사가 매달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이용료에서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협회가 같은 취지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의 징수규정상 전송사용료는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한 것”이라며 “피고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는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해야지 피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