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4만명 집중 검증”

2013-07-10 12:37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25일 까지<br/>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연간 2회서 1회로 축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중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단위 억 원)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만 8000건으로 ’12년 상반기(4만 4000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 증가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부동산 임대·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고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했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국세청은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약 4만명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다.

또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세액의 40%에 달하는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