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화력발전사업 '탄력'… '발전사업자' 공식 승인 받아

2013-07-08 15:11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동양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동양그룹은 화력발전사업 계열사인 동양파워가 지난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전사업자’로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동양파워는 발전소 설립에서부터 향후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3000kW 초과의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전기위원회는 사업 신청인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양파워는 최근 한국전력기술과 OE(사업주 기술지원 용역) 계약도 체결했다. 한전기술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1년까지 발전소 개념설계, EPC(설계·조달·시공) 입찰서 평가, 사업관리 지원 등 사업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을 맡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오는 2019년과 2021년 예정된 총 200만kw 규모의 발전소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국가적 전력난 조기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실무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양그룹은 이와 함께 발전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건설·플랜트 등 관련사업 시너지와 재무융통성 개선 등 유무형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사업과 연계한 국내·외 자금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앙파워의 발전 플랜트가 들어설 곳인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은 동양시멘트의 옛 석회석광산(46광구)으로 환경 훼손, 주민이주 등의 문제가 없고 즉시 착공이 가능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전량 시멘트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매립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단 기간에 발전사업자로 승인된 배경에는 이같은 장점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이번 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만 TCC그룹의 호핑 화력발전소와 일본 쓰루가 화력발전소 등 석회석광산-시멘트공장-화력발전소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선진 모델을 집중 벤치마킹했다”며 “동양그룹은 삼척에 건설하는 화력발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화력발전-시멘트 복합 단지인 만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