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단속 공무원 태운 채 도주
2013-07-05 14:56
- 군산해경, 선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2.3km 해상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조사하던 공무원 장모(46, 군산시)씨 등 2명을 태운 채 1시간 가량 도주한 장항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선장 김모(56, 서천군)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께 “어선에서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소속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 선장 최모(57)씨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A호는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1시간 가량 도주하다 이날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 입항, 대기중인 군산해경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 선장 김씨는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찢어진 어망을 수리하기 위해 부득이 마량항으로 항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