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IT보안사고 내용' 홈페이지에 공시
2013-07-05 10:5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회사의 IT 보안사고 내용을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은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를 열고, 3·20 전산 마비사태 등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은 전체 금융거래의 80%(거래 건수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금융산업에서 IT의 중요성이 증가한만큼 보안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 사고내용과 원인을 한달 동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IT보안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IT보안 수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IT 보안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등 전자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