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 대관기관 '기획사에 초대권 요구' 못한다

2013-06-26 18:05
문체부, '갑질' 횡포 개선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공연장 대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연기획사에 초대권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다.

우선 ‘갑’의 지위를 이용해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초대권 제공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연장측에서는 자체 소화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지만 초대권 중 일부는 암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는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 금지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관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나 관행을 상시 접수한다. 체육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기관, 저작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기관장 평가 때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중음악 공연은 대부분 기본 대관료가 타 장으로봐 높게 적용되어왔다.

S오페라하우스의 경우 클래식 30만원, 연극/무용 42만원, 뮤지컬 55만원인데 비해 대중음악은 83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 대중음악이 공연시설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문체부는 공연 대관 때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1만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인프라를 개선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에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잔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형 문화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연업계와 대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