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 정책' 철회

2013-06-26 08:3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 때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키로 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이달 6일 발표한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예하부대에) 다시 하달했다”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년간의 조종사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에 대한 금연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공군은 이번 금연정책을 수정하면서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도 추가했다.

비행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