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13-06-22 13:51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는 출산·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확대 지원내용은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출생 시 30만원을 지원하던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출생 시 20만원과 12개월 간 매월 5만원씩 총 8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이상은 출생 시 50만원과 11개월 간 매월 20만원씩 총 270만원을 현행과 같이 지원하게 된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경산시에서는 지난 6월 14일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으며, 개정된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경산시에서는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으로 매년 약 2,300여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