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외환은행, 하나금융 지분 처분기간 연장 결정 2013-06-19 18:0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한국외환은행이 보유한 하나금융 주식 1267만5530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기존의 처분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다. jsk98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