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간판 내리고 '행복주택' 띄운다

2013-06-17 18:05
보금자리주택 명칭 폐기, 행복주택 특례 적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이명박 정부의 주택분야 국책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출구전략을 통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면적 및 공급가구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대신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및 주민 반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고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서울 강남권 등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1개 지구(총 43만7000여가구)가 지정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성 악화와 지자체·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본격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면적의 최대 30%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해제와 동시에 이전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 가장 규모가 큰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예약과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지연 지구를 대상으로 재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아직 공급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행복주택은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지자체·주민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관련 정보를 일선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토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은 대외비로 분류돼 필요한 경우 광역 시·군 등과만 협의를 했지만,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에 지어져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대해 건폐율·용적률·대지개념·공개공지·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으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공급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현재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확대한다.

행복주택 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토지 점용료 감면도 추진된다. 토지 점용료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다. 현재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없앤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행복주택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확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