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물이용부담금 t당 170원 동결… 서울시 납입 정지 예정대로 해제
2013-06-17 15:5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물이용부담금 납입 정지란 갈등까지 빚으며 1t당 10원씩 깎으려던 준조세 인하안이 결국 무산됐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2013~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관련 부담금은 1t당 170원으로 2011년 이후 4년째 동결이 확정됐다.
당초 수계위는 내년도 사업계획 점검 및 부과율을 조정하기 위해 당초 6월 19일 모일 예정이었으나, 이틀 앞당겨 열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시켰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14년에 걸쳐 매달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한 서울과 인천 두 지자체에서 부과율 인하를 줄곧 주장했다. 이들은 한강 상류에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등) 설치 완료를 앞둬 기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수계위 전 단계인 실무위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두 차례 모두 부결, 기존 부과율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계위의 결정에 당장 따르는 한편 4월부터 납입이 정지된 물이용부담금 3개월치 약 450억원도 곧 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과율은 2년마다 단가를 조정하는데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 인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며 "5개 시·도 협의사항이라 앞으로도 부과율을 낮추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