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선거운동 개입 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2013-06-14 15:03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정원장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leehs85@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