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줄기세포 배양치료제 임상시험 요구는 합헌"

2013-06-12 15:5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자신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해 만든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도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약사법 31조 8항 등은 제약회사의 재산권과 환자의 보건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 RNL 바이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RNL바이오의 청구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중대한 반면 청구인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