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작업시 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
2013-06-12 10:59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사업주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통과에 이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 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지정된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를 기존 제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하고,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부위에는 덮개와 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 등을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관계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