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13-06-11 11:00
- 외투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 <br/>-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 추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할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 등 관련 서비스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국·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이 계약 체결 후 5년 간 투자 비율을 30%이상 유지하는 기업으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골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키로 했다.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창출 규모(제조업 300명 이상 등)와 외국인투자 금액,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3000만달러 이상)을 추가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해당관청 방문 없이 코트라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민원사무도 현재 11개 사무에서 14개 사무로 확대 된다. 이와 함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를 간소화 했다. (시행령 제25조제13항)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도 강화된다.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관련규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시 예상 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한 외국인투자의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했다. 하지만 주한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최소금액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