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지급 주택바우처 시행

2013-06-10 10:13
주택 소유 여부 따라 지급, 중위소득 40% 대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부터 주택에 세들어 사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액의 주택 임차료, 주택 소유자에게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강석호 의원은 주택법을 활용해 기초법에서 개별급여의 기본원칙과 주거급여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복지부가 담당하던 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국토부가 맡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료 부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주택을 소유했다면 유지·수선비를 지원토록 했다.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보유자에게 모두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감안한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예상하는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약 100만가구로 기존 주거급요 대상자 약 72만가구보다 30만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가우에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 연간 569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검증 기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주택바우처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