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3-06-10 10:06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를 강화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강석훈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 임면·정관 변경·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은 예외를 두고 특수관계인(총수, 가족, 계열사 등)을 포함해 의결권의 상한을 15%까지로 제한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이러한 당초 법 취지에도 일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 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대기업집단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인정 △ 그 중 금융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5%로 제한해 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차단 △ 대기업집단이 본 제도에 적응하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현숙, 안종범, 홍지만, 문대성, 이현재, 송영근, 강은희, 최봉홍, 박창식, 서용교, 안덕수의원과 공동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