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텝스 문제유출한 해커스 직원들 벌금형
2013-06-07 21:40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토익(TOEIC)과 텝스(TEPS)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는 7일 해커스어학연구소 연구실장 김모(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이 연구소 토익 총괄팀장 정모(43)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어학연구소에는 시험 주관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학원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험생을 가장한채 시험장에 잠입해 문제를 외우거나 녹음해오는 방식으로 복원한 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54)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