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중점 육성 기반 마련
2013-06-06 13:01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 올해부터 구축사업 착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위치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인공구조물 내부에 관한 실내공간정보가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융·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정보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 기초 인프라다. 이번에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가 포함돼 전체 기본공간정보는 21종에서 23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전국 공간정보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의 공간정보 입체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말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기타 30여개 시지역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내공간정보는 추경확보를 통해 2017년까지 전국 지하철역·공항·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공공·복합시설에 대해 실내지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안전서비스를 개발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기본공간정보 지정으로 표준화되고 통일된 형태로 균질한 공간정보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핵심공간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기본공간 정보로의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