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 특허출원 줄줄이
2013-06-03 11:45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기술이 행정혁신 사례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2건을 심의한 결과 도의 권리 승계를 결정했다.
도가 이번에 권리를 승계한 공무원 직무발명은 도 종합건설사업소 한창민 주무관의 ‘가드레일 부착 차단막 도로안전시설물’과 도 수질관리과 이경석 주무관외 3명의 ‘도랑 하천의 수질 정화시스템’이다.
한창민 주무관의 가드레일 부착 차단막 도로안전시설물은 도로변 자연바람이나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 차단막의 진자운동을 일으켜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동물 접근을 막아 로드킬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또 이경석 주무관의 도랑 하천의 수질 정화시스템은 도랑을 통해 주요하천으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도랑유역에서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해 자연 분해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친환경소재를 이용해 저비용 설치가 가능한 데다 사후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에 승계하기로 한 직무발명이 도지사 명의의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권리 1건당 20∼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등록·출원 중인 권리를 처분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중 50%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며 직무발명을 해내기까지는 대단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던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도의 지식재산을 넓히고,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모두 29건으로, 2011년 특허 1건, 2012년 특허 4건, 특허출원 2건,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 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