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합리적 대출금리 적용해야"
2013-06-02 12:00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해 실추된 저축은행업계의 대외 이미지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박세춘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주재한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저축은행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잔액 가중)는 3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 취급 최고금리를 법정 최고금리인 39%로 적용해 저축은행업계의 이미지 훼손과 선량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부원장보는 “수신금리와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 요인을 적극 반영해 서민들의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 능력이 없는 무직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해 대출 부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업행위 방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