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공간 10가구당 고작 4대뿐
2013-05-31 08:43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서울시 25개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3568건, 7만618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3만575개로 가구수 대비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까지 마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입주를 마친 4만453가구ㅢ 주차공간은 1만6563개 면으로 40.9%에 불과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이 가장 부족한 곳은 영등포구로 조사됐다. 영등포구는 5098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가구수의 26.6%인 1358개에 머물렀다.
이어 동대문구(28.7%), 성동·성북구(30.8%), 용산구(31.3%), 서대문구(32.9%), 관악구(33%), 광진구(33.3%), 동작구(33.6%), 마포·중구(34.3%), 노원구(34.4%), 금천구(37.5%), 강동구(37.7%), 은평구(40%) 등 15개구도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양천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비교적 주차공간이 여유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2167가구는 1453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공간 비율로는 67.1%로 가장 높았다.
도봉구(58.1%), 강북구(57%), 서초구(50.5%) 등도 2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의 상당수가 주차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은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가구당 1대꼴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전용 30㎡ 미만 원룸 주택은 가구당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