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자 등 유해성분 검출 어린이용품 17개 제품 리콜 명령

2013-05-30 11:00
-기표원,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 대상 '제4차 안전성조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완구(10개)와 합성수지 어린이용품(2개) 등 17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4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완구는 10개 제품이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478배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동시 검출됐다.나머지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유아용 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의 경우 스냅버튼에서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전면의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3배를 초과했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중 놀이매트 1개 제품은 제품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9배를 초과했으며, 매트 내부 구성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유아보호용품인 어린이 변기 1개 제품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56배를 초과했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됐으며, 운동용 안전모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킥보드 1개 제품은 손과 접촉되는 손잡이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다중으로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기표원은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올 6월부터 중소 제조·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