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2013-05-30 09:1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국가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기타유공자 등 유공 수준별 지원과 복지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연금,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비 유공자인 퇴직과학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혜택 및 국가에 대한 봉사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해왔지만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이번 법제정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연연,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제정 필요성과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예우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4%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고 88%가 법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훈.포장, 국제적인 과학상 수상 등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사고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 교육, 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한 후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