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설렁탕 업체 저질 도가니 사용하다 발각
2013-05-29 09:10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P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오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5년 남짓 동안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으로 시가로 치면 216억 3000만원어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