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급여 차별' 민원 최다
2013-05-27 09:16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급여 차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결과로 역시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차별 민원 분석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통계 자료. |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또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