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한 할아버지에 ‘징역 5년’
2013-05-25 08:29
아주경제 주진 기자=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말 집에서 아내(75)와 말다툼을 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해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타박하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령인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