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총, 양국 비정규직 문제 비교
2013-05-23 16:41
-노사발전재단, 일본노총(렌고) 간부 초청 워크숍 개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3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재단 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측에서 사카모토 요시타카(Sakamoto Yoshitaka) 일본렌고 산하 국제노동재단(JILAF) 국장과 오쿠다 아키코(Okuda Akiko) 일본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이, 한국 측에서는 김명준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사가 발제를 맡아 양국 간 공통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실태’를 발표한 사카모토 국장은 “일본노총은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1회 계약기간 상한 년수를 1년으로 줄이고, 계약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통산 계약기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기직으로의 전환촉진 노력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쿠다 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 발생요건 및 시기 등을 기업의 책임 하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며 “‘불합리한 근로조건 금지’가 법으로 제정된 만큼 통근수당 및 식당이용 등 복리후생 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한노총 간사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주체가 차별받은 당사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차별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약해지를 무릅쓰고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이 통상 5년을 넘을 경우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근로계약이 2년을 넘어갈 경우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