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인정”

2013-05-22 15:3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동료 여직원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과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