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포털 검색 불공정 사전규제 방안 찾는다

2013-05-22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어 주목된다.

규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의 원칙이나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며 “법적 체계로 이어질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포털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원칙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려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포털 조사는 사후적인 성격이지만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연구반 운영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이자 근간인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후생 증진 등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검색서비스 원칙 등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과 필요시 합리적인 법적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실태분석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