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창업초기 자금조달, 융자아닌 투자 위주로

2013-05-15 11:09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벤처기업을 팔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업 재매각 시점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 이연(미뤄주기)하기로 했다.

매각대상은 벤처기업과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에 한해 재투자를 인정한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준다.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 → 50%로 늘어난다. 이는 미국(50%), 일본(40%), 싱가포르(50%)의 소득공제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포함키로 했다.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해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조성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이 중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한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