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연봉공개·상증세법 등 공정법과 멀어"

2013-05-10 12:30
-총수 연봉공개·근로자 정년연장·대체휴일제 등 경제민주화와 직결 안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수 연봉공개, 근로자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이슈로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6월 국회로 넘어간 경제민주화 관련 일부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명 프랜차이즈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개정안 논의가 주목을 받았으나 때마침 총수 연봉공개, 근로자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도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정위 소관으로 오해하는 모습이 비춰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관행의 개선도 거래비용을 일부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우려해야 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수 연봉공개, 근로자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이슈로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의욕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불공정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와 경제활동은 공정거래법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맥킨지의 2013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의 신 성장을 위한 4대 영역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면서 “경제민주화 없이는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어렵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