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정당한 보상체계 위협하는 관행 근절할 것"
2013-05-10 12:30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br/>-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힘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은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유용행위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계열사 간의 거래는 이미 허용된 것으로 대부분의 내부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하겠다고 분명 시 했다. 기술개발은 학제 간, 산·학·연간 또는 기업 간의 R&D 협력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며 참여 당사자 간 공정경쟁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새롭게 개발한 기술, 특허, 영업 비밀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탈취하지 않고서도 인수합병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및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3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입증책임 문제는 현행 규정과 달라진 것이 없고 배상액의 상한만 3배로 상향됐다고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의 정상화는 정부규제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하루에도 수천 건이 발생하는 하도급계약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배상제도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카르텔 근절에 대해서는 “담합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유인도 없애는 시장경제의 가장 큰 반칙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이 대폭 상향되도록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카르텔 집단소송제를 허용해 카르텔 결성시의 위험비용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