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K하이닉스 손배액 2억5000만弗 감액 결정
2013-05-09 17:59
"램버스 불법적인 증거파기 인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 측에 원심에서 인정된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램버스의 증거파기가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2~3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동일한 램버스 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