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업계 '밀어내기' 관행 조사 착수
2013-05-08 18:11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된 유업계 '전방위 조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야기된 유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칼을 들이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관을 급파해 대리점 관리 현황·마케팅영업 관련 자료 등 고강도 조사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업계의 밀어내기 횡포는 남양유업 일부 대리점주들이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내용을 담은 음성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악질적 횡포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증거 및 각종 혐의에 대한 입증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남양유업 횡포에 대한 관련 혐의가 입증될 시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구매 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의 ‘손톱 밑에 가시 뽑기’를 외치는 상황에서 이번 남양유업의 사태는 공정거래위 근간을 흔드는 일벌백계 차원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더욱이 남양유업의 사태를 시작으로 유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부당한 지배력 행사 등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가 나오는 마당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는커녕 공정거래 확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밀어내기 횡포는 과징금이 약한 면이 있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