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세계 1층 편익시설 상업적 사용 논란
2013-05-08 14:39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공익적인 공간으로 지정된 1층 편익시설를 상업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1층 편익시설에서 세계명차 전시전과 핸드백 대전, 무등산국립공원 승격 기념 아웃도어 행사를 진행했다.
1층 용도는 건물대장에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지정돼 있어 상업 판매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법규상 1년에 60일에 한해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역시 1층 이벤트 홀 내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신세계가 최근 진행한 2013년 신상품 핸드백 대전 등 일련의 행사는 공익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5일부터 개최된 세계 명차 전시전에서는 고객이 직접 시승하는 행사를 벌였으며 아웃도어 행사도 핸드백과 화장품을 같이 선보였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이 공간은 1년에 60일 이내 상업.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세계 명차 전시회와 핸드백 화장품을 선보인 것은 최근 유행흐름과 고객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화점 이익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지역 그 어떤 기업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데 일부에서 너무 발목을 잡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