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액 서면 제시는 분쟁의 단초"
2013-05-07 09:42
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법안 독소조항 강력 지탄
아주경제 전운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일명 프랜차이즈 법안과 관련 독소조항을 강력히 지탄하고 나섰다.
7일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맹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가맹법 개정안이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발의 안에 전혀 없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도 없었던,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하고 있으며 범칙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표명했다.
조동민 회장은 "유통업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며 "그러나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느 업체도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형점 일수록 운영자의 역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형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점포 매출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특히 소형점 일수록 점포운영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