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도·남형제섬, 해양보호구역 지정

2013-05-06 06:00
해수부, 7일 지역 여론 수렴과 주민 의견 청취 위해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부산시 사하구 다대포 남쪽 해안에 있는 목도와 남형제섬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목도와 남형제섬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목도와 남형제섬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도는 총면적이 0.973km2인 무인도서로, 원시적 자연경관과 주상절리가 발달돼있다. 목도 주변해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하고 있고 나팔고둥과 같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이다. 이곳은 온대성 해역의 특성을 보이는데 해조류 중에는 홍조류가, 어류 중에는 자리돔, 전갱이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형제섬은 총 면적이 0.448㎢인 무인도서로 가파른 암벽이 특징적으로 형성돼 있다. 남형제섬 주변해역에는 밤수지맨드라미, 곧은진총산호, 해송, 나팔고둥과 같은 다양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저·해양경관이 수려해 그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이다. 특히 부산 인근 해역 중 유일하게 아열대 생태계의 특성을 보인다. 수중에는 다양한 산호류, 해면류가 서식하고 있고 대황 및 감태 등의 해조군락이 발달된 특징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