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혜택 포함… 오피스텔 시장 ‘기사회생’
2013-05-04 10:33
연내 입주 예정 및 분양 단지 관심 높아져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되면서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아주경제 DB] |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내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10일 공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4·1 대책에서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적체된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과 전월세난 해소 등을 위해 최근 1~2년간 공급이 지속돼왔다. 정부도 그동안 바닥난방 허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규제·세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오피스텔 공급을 독려했다.
아파트 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투자수요가 임대수익을 얻는 오피스텔로 몰린 것도 오피스텔 인기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오피스텔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며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만 해도 7669실이었던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20111년 1만3410실, 지난해 1만3353실 등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공급물량(예정 포함)은 3만1884실에 달한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며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고 수익률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대행사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강남권도 계약이 절반 가량에 그칠 만큼 오피스텔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했었다”며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로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올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도세는 면제되며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은 101개 단지, 2만2726실로 추산됐다. 서울이 8917실로 가장 많고 경기도 4742실, 인천 3635실 등이었다.
서울에서는 이달 중 강동구 길동에 ‘강동SK큐브2차’, 서초구 서초동 ‘효성 인텔리안’, 송파구 문정동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등이 입주를 진행한다.
신규 분양예정 단지도 대부분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은 24개 단지, 1만1276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소형으로 지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 85㎡ 이하라는 기준은 사실상 대부분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2차오벨리스크’ 724실이 분양에 나선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도 ‘효성 오피스텔’ 734실이 공급된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는 1284실 규모 오피스텔이 선보일 예정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혜택 소식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단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얻기가 힘든 만큼 임대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