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국회 통과…경제민주화 공약 입법 가속화

2013-04-30 18:24
정년 60세 연장법도 법사위 벽 넘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줄줄이 입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입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재계 등의 반발에 따른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불발됐었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당초 '최대 10배 배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거래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의 벽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