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법 제정, 저가여행 입장료인상 강력제한

2013-04-26 17:58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행법이 제정되었다고 중국신문망이 26일 전했다.

2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통과된 여행법은 여행자의 권익보호와 여행자원의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웠던 여행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여행법은 총 10개의 장, 112개조로 구성됐다. 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저가의 가격으로 여행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저가여행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물건구매를 강요하거나 혹은 별도의 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또한 관광지가 입장료를 인상할 때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6개월동안의 인상예고를 의무화했다. 중점문물과 진귀문물보호구역을 제외한 공익목적의 도시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을 점진적으로 무료로 개방토록 했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지방이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맹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인공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 자원의 천연가치를 훼손하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발전계획에 여행업 발전의 전체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한편 여행법은 2013년 10월 1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국무원 관계부처는 여행법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세칙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