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담보'로 돈 빌린다…동산담보대출 확대

2013-04-25 18:1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동산담보대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도입된 후 취급액이 4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며 “하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품별 대출한도가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까지 확대된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업력 기준을 1년으로 낮추고 제조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농축수산물 중 돼지를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새롭게 개편된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이 연장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최장 130일까지 채무 상환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번 상환 유예는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1400여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 원장은 은행이 벤처·창업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 외에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